월세 → 전세 → 내집마련
사회초년생이 경제활동을 시작하면서 보통 월세로 집을 구하게 되는데 대한민국은 일자리가 수도권에 50% 이상이 몰려 있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수도권에서 자리를 잡는 경우 나에게 알맞은 월세집을 찾아봅시다.
일자리가 수도권에 많으므로 경제활동을 시작하게 되면 대한민국 청년 중 많은 수가 수도권으로 오게 됩니다. 그 중 내가 인천 지역에 직장을 잡았을 때 알맞은 월세집을 찾아봅시다.
현실적으로 목돈을 마련해놓을 수 없고 월급이 적기도 한 사회초년생이 경기 지역에 자리 잡을 때 월세집을 찾아봅시다.
경제활동을 이제 막 시작하는 사회초년생에게 목돈은 부족할 수 밖에 없습니다. 일자리가 많은 서울 지역에 직장을 구했을 때 나에게 알맞은 월세집을 찾아봅시다.
월세집 구할 때 체크리스트
부동산 방문 전 모바일로 검색할 때
- 대중교통이 잘 되어 있는지
내가 구할 월세집에서 직장(학교 또는 도서관, 독서실 등)과 가까운지 교통편이 편한지 체크합니다.
- 빨래방, 세탁소(수선집) 등 내가 주로 이용할 편의시설이 주변에 있는지
구할 땐 별로 고려 안하는데 막상 집 구하고 나서 없으면 불편하고 있으면 많이 편합니다. 그게 아니면 런드리고, 세탁특공대 같은 빨래 배달 서비스 이용하면 어느정도 커버가 됩니다. 다만 이런 앱 서비스는 당장 이불 빨래를 하고 싶다 등을 해소하기 어려운 반면에 집 앞 빨래방이 시간이 얼마 안걸리고 비용도 조금 저렴합니다.
- 집 주변에 마트(편의점, 다이소, 중대형마트)나 시장이 있는지
요즘 쿠팡으로 주문하면 보통 당일 저녁-밤이나 다음날 아침-오후 안에는 배송되어 웬만한 것들은 커버가 됩니다. 그런데 갑자기 방울토마토나 과자 조금 등 당장 집에 들어가며 구매해서 먹을 것들을 쿠팡으로만 구매하기는 어렵고 배달을 이용하면 물론 편리하긴 하지만 배달비 때문에 비용이 많이 듭니다.
부동산 중개인과 함께 실제 매물을 볼 때
- 벽지, 장판 상태
벽지 상태를 보라는 것은 습기 차서 곰팡이가 피어 있는지 벽지 모서리 부분을 잘 보라는 것이고 곰팡이 말고도 물 자국 같은 흔적이 있으면 그것은 누수의 흔적이라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아니면 곰팡이 제거 요청을 합니다. 도배, 장판교체는 월세 관례상 임대인이 보통 해줍니다. 그래도 어려보이고 잘 모르는 것 같으면 대충 안하고 넘기려고도 하니 꼭 요청합니다. 그럼 '도배, 장판한 지 2년 밖에 안됐어. 깨끗해'를 시전할수도 있는데요. 도배, 장판이 깨끗하고 난 별로 새로 필요없다 하면 그거 안하고 다른 걸 딜합니다. (6-7평 도배 비용 대략 25-30만원정도, 장판 비용 대략 25-30만원 정도로 50만원 정도 세이브하니 도배, 장판 교체 대신에 월세 1.5~2만원 디스카운트로 협의해 봅니다.)
- 화장실 수압, 시설 파손여부
요새는 보통 수압이 괜찮으나 간혹 수압이 약한 경우가 있으니 몇 초만에 확인 가능한 것이니 변기물 내려보기, 싱크대 수압 체크해 봅니다. 수압이 약하면 정말 여러모로 불편합니다. 수압 약한 곳은 그냥 계약하지 않길 추천드립니다. 변기나 샤워기, 수전에 파손은 없는지 같이 확인하여 파손되어 있다면 이사 전 수리해 줄 것을 미리 요청합니다.
- 방충망 찢어짐
매물을 볼 때 구조 등을 보고 내 짐을 어떻게 놓고 이런 것도 고민하겠지만 창문 한 번만 열어서 방충망이 제대로 되어 있는지 확인합니다. 방충망이야 찢어져있으면 방충망 교체하면 그만이지만 미리 체크 안해두면 필요할 때 며칠은 창문을 못열수 있으니 미리 확인합니다. 확인하는데 30초도 안걸립니다.
- 집주변 혐오시설
모텔 등 시설이 많으면 확실히 밤 늦게까지 소란스러울수도 있습니다. 피하면 좋습니다.
- 옵션 제품들 작동 여부
에어컨, 인덕션(전기레인지)는 켜서 확인을 해보고 세탁기 같은 경우는 드럼 세탁기면 잘 쓰면 되는데 간혹 아주 오래된 큰 통돌이 세탁기가 더러운 경우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 찝찝해서 안쓸거 같으면 집볼때 미리 '나 세탁기 있으니 기존 통돌이 치워달라'고 부동산중개인에게 미리 말씀하세요.
- 외풍이 심한가
솔직히 추운날 집 구하는 경우 아니면 알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춥다고 하더라도 보통 외부에서 실내 들어오면 어느정도 따뜻해지므로 집 구할 때는 잘 모릅니다. 그냥 내가 추위를 많이 탄다면 오래된 구축(빨간 벽돌집)을 피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빨간 벽돌집이어도 잘 지어진 집들은 난방하면 금방 따뜻해지고 보온 잘되는 경우도 있으니 추위에 아주 민감하지 않으면 큰 고려는 안하는 것도 방법입니다.)
부동산 계약 시
임대인(또는 대리인), 부동산 중개인, 나 모두 한 자리에 약속된 시간에 모여 계약서를 작성할 때입니다. 전세집을 구하는 경우가 아닌 월세집의 경우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저렴하니 큰 위험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번 한번만 계약하는 것이 아닌 앞으로 전세, 매매 등 부동산 계약은 평생하므로 필수적인 것들은 체크하도록 합니다.
- 근저당 파악 : 해당 주소 등기부등본 떼어보기 (등기부등본 떼는 방법)
월세여도 보증금이 상대적으로 적은 것이지 그래도 어느정도의 목돈이 월세보증금이니 근저당 파악은 꼭 필요합니다. 구하고자 하는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 봅니다. 부동산이 거래할 집의 등기부등본을 떼서 보여주는 것은 의무입니다.
- 계약하고자 했던 부동산 주소와 일치한지
부동산 계약을 하고자 했던 주소와 동일한 부동산을 계약하고 있는지 등기부등본 주소와 월세 계약서의 주소가 동일한지 확인합니다.
- 임대인 정보가 일치한지
계약하고자 하는 등기부등본 상의 임대인 정보와 현장에 나와 있는 임대인의 정보가 동일한지 신분증으로 확인합니다.
요즘 전세사기 등으로 임대인이 문제가 있는 경우가 많아 2024년 4월 1일부터 국세와 지방세 징수법에 의해 보증금 1,000만원이상 임대차계약시 임대인의 동의없이 국세와 지방세 열람 발급 가능하도록 개정을 했습니다. 현재까지는 임대인 동의없이는 임대인의 국세, 지방세 체납여부를 알 수 없습니다. 따라서 근저당이 많은 집은 피하고 임대인에게 납세증명서를 달라고 요청합니다.
*참고 용어
용어가 중요한 것은 아니지만 여기저기 찾아보려면 기본적으로 두 가지는 구분해야 합니다
임대인 : 대여, 집을 돈받고 빌려주는 사람
임차인 : 빌릴 차, 차용증 할 때 차, 집을 돈주고 빌리는 사람
부동산이 대리할 때
대리서류
인터넷등기소 웹 안드로이드 아이오에스 모양 하고 링크 걸자
전세사기
임차권 등기
전세보증보험
임대인이 법인일 때
전세권 설정